공공서비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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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