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군 대표 농산물 유통 주체에 안정적인 원물을 공급하여 지역농산업 육성 및 안정적인 판매처 확보로 농가소득 증대
지원 대상
○ 채소, 화훼 열대과수 등 재배시설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지역특화품목 단, 연동 비닐하우스 신축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대상자 모집 시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1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