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지원 내용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신청 방법
○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