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밭농업직불금 지원(도비 밭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밭농업을 하는 자(대인본 기준, 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1.0ha)까지 지원

신청 방법

-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기간(2.1.~5.30.)에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함

신청 기한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소득보전 지원조례

함께 볼 만한 서비스

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