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영농정착지원금, 창업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등을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 구축과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지원 대상

○ 18~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미만 청년농업인(예비농 포함)

지원 내용

○ 18~40세 미만 청년농업인에게 최대 3년 간 영농정착지원금 90~11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농업e지) ○ 오프라인 문의(시군 농업기술센터)

신청 기한

연도별 상이

구비 서류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신청서, 영농 계획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병역관련 증명서 등 (자세한 사항은 사업공고시 참고)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농생명정책과/063-280-4250

근거 법령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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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