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중 악취저감시설장비 의무화 대상농가, 소규모 농가
지원 내용
○ 가축 음용수질 개선 정수 장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6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도민에게 안전보험료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