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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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취업 취약계층에 직접 일자리 창출을 통해 생계안정 도모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대상

○ 저소득층, 장기실직자 등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 직접일자리 제공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워크넷시스템 : www.work.go.kr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주민등록 소재지) 시군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금융사회적경제과/063-280-4162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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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