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촌 고령화와 폐비닐 수거에 따른 노동력 및 비용절감으로 농가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친환경 농업 확대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지원 내용
○ 환경친화형 농자재 구입비 지원(멀칭제, 잡초방지 매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최근 5년간 보조사업 이력서, 보조사업 성실이행 확약서, 청렴이행 서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2646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