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퇴비 발효촉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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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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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