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퇴비 부숙 촉진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 대상
○ 농업인(축산),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내용
퇴비의 부숙을 돕는 퇴비 발효촉진제 구입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지역 읍면 주민센터에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3283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