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토피 예방관리

전북특별자치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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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지원 내용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63-280-2423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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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