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지원 내용
○ GAP 인증심사비 지원사업
-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고자 하는 자
-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등을 포함한 전체 농산물
- 인증심사 시 필요한 인증 수수료 및 출장∙사후 관리비 지원(건당 25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림부서 문의
- 주민센터 : 읍면동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63-280-4631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