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으로 장애인 삶의 질 향상
지원 대상
국고보조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추가시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
지원 내용
신체적, 정신적 장애 등을 사유로 혼자서는 일생생활 및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담당부서 구비서류 문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정책과/063-280-2472
근거 법령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