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예방하여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신청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축산·동물방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신청 및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