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꿀벌사육농가 면역증강제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꿀벌 질병을 예방하여 양봉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꿀 생산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양봉산업의 안정화와 농가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지원품목 : 꿀벌 면역증강제 및 구제약품(응애류, 노제마) ○ 지원범위 면역증강제 : 1,620원/군 응애류 구제약품 : 1,250원/군 노제마 구제약품 : 1,080원/군 지원횟수 : 연 3회 이하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 사업기간 :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 2026년 사업규모 : 총 153,084군, 총사업비 248백만원

신청 방법

사업을 희망하는 양봉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의 축산·동물방역 담당부서에 신청합니다. 세부 신청 및 지원방법은 시·군에서 정하여 시행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동물방역과/063-280-4642

근거 법령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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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