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농가 및 생산자단체(신규,갱신)
지원 내용
○ 친환경축산물 인증받은 축산농가 및 생산자단체
-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금 400천원 보조금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및 시군 축산과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63-280-2654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제2항)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저탄소ㆍ친환경 축산업 육성 조례(제5조,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