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에게 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지원 대상
○ 60세 이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저소득 노인
지원 내용
○ 노인의 건강 영양상태, 서비스 욕구 등을 고려하여 밥, 국, 밑반찬, 죽 등 다양한 형태로 무료경로식당, 식사배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령친화정책과/063-280-255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