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호국보훈수당

전북특별자치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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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시군 조례)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시군별 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 생활복지과/063-281-5131 군산시 복지정책과/063-454-3066 익산시 복지정책과/063-859-5348 정읍시 사회복지과/063-539-5452 남원시 주민복지과/063-620-6210 김제시 주민복지과/063-540-3824 완주군 사회복지과/063-290-2153 진안군 사회복지과/063-430-2309 무주군 사회복지과/063-320-2717 장수군 주민복지실/063-350-2071 임실군 주민복지과/063-640-2075 순창군 주민복지과/063-650-1251 고창군 사회복지과/063-560-2273 부안군 사회복지과/063-580-4736

자치 법규

순창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완주군 호국보훈대상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남원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진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고창군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익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장수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임실군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지급 조례 무주군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부안군 호국보훈수당 지급 조례 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군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김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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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