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해에 의한 양식수산물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 복구 및 경영손실 보전으로 안정적인 양식수산물 재생산 활동 기여
지원 대상
○ 사업대상지역에서 양식업 인허가를 소지하고 보험대상 양식수산물을 양식하고 있는 어업인, 법인
지원 내용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사업대상지역 수협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산정책과/063-280-2674
근거 법령
농어업재해보험법(제19조, 제1항)
자치 법규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