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026년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신규 신청자 대상)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충청남도 내 무주택 청년의 안정적인 주거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납입한 대출이자의 30%~50%를 지원

지원 대상

○ 도내 주소를 둔 주택도시기금 개인전세자금대출을 이용중인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 버팀목전세자금(청년전용 포함),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대출,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이용자 - 생년월일이 1986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인 경우 신청 가능 - 소득기준 :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인 경우 지원

지원 내용

○ 2026. 1. 이후 본인이 납입한 대출이자의 30% ∼ 50% 지원 - 차상위계층·자립준비청년* 및 신혼·육아** 청년은 50% 지원 ㆍ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ㆍ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육아는 민법상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 그 외 청년은 30%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회원가입, 본인인증절차 필요) - 정부24 → 보조금24 → 충청남도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 - 이자 지원 신청인과 임차계약인 및 대출신청인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서 및 구비서류(발급원본, 자필작성·서명본 스캔 등) 첨부

신청 기한

2026.10.12~2026.10.30

구비 서류

○ 공통 - 이자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금융기관 대출사실 확인서(공고문 참조) - 이자납입 확인서(공고문 참조) - 신청자 본인명의 통장사본 - 주민등록 등·초본 ○ 신생아특례버팀목대출 해당자(부부소득 1억원 이하)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이 없는경우 : ‘소득신고 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우선순위 해당자인 경우 - 신혼가구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 육아가구 :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확인서류 4종 중 해당 서류(공고문참조)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87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2959 충청남도 청년정책과/041-635-3974

자치 법규

충청남도 청년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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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