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부와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자녀 양육부담 경감 도모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지원 내용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사업목적 :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을 통해 청소년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안정을 도모
- 지원내용 :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씩 지원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
*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24세 이하인 청소년
- 지원대상자 선정조건 : 청소년부모 가족으로서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기준을 충족한 경우 지원결정 가능
-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제출서류 : 신청서,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사실혼은 사실혼관계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통장사본 등 ※ 자세한 서류 제출은 문의 필요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주 및 가구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신청서, 사실혼관계 확인서(사실혼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 수급계좌 통장사본, 기타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도청 여성가족정책과/041-635-2982
천안시 여성가족과/041-521-5379
공주시 가족지원과/041-840-8874
보령시 가족지원과/041-930-3462
아산시 여성복지과/041-537-3183
서산시 가족지원과/041-660-3092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55
계룡시 가정돌봄과/041-840-2282
당진시 여성가족과/041-350-3695
금산군 가족정책과/041-750-4113
부여군 가족행복과/041-830-2512
서천군 인구정책과/041-950-4074
홍성군 여성가족과/041-630-1635
예산군 가족지원과/041-339-7913
태안군 가족정책과/041-670-2873
근거 법령
청소년복지 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