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돈농가 육성지원

충청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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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돼지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양돈농가 모돈 갱신 사업 - 양돈농가 중 모돈 350두 이하 사육농가(사업비 잔액 발생 시 350두 초과 농가 지원 가능) - 규격돈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모돈 갱신(구입)비 지원 ○ 양돈농가 육성 - 도내 양돈농가 - 가축 사양관리 개선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냉난방 시설, 자동급이시설, 고압세척기, 무침주사기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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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