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농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증진하여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기여하는 농어민들에게 농어민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거주지 : 2024.1.1.이전부터 계속 충남도내 거주
- 실경작 : 2024.1.1. 이전부터 농·임·어업 경영체등록 및 종사
- 농업외소득 : 2023년기준 농·임·어업외 종합소득 3,700만원 미만
- 그 외 동지역거주자, 타시도 농업기반 소유자 등은 추가 요건 충족 필요
○ 지원내용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지급
○ 지원액 : 동일가구 내 1인 연 80만원, 2인 이상 연 45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 2.10. ~ 4.18.
구비 서류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및 관련 기관 정보를 통해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상자 검증을 위해 시군(읍면동)에서 요구하는 서류에 대하여 대상자가 직접 구비하여 제출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증명서, 경영체등록정보,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축산국 농업정책과/041-635-2515
자치 법규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