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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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부부장애수당 : 부부가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 중 각 호 중, 한가지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장애인아동수당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월세거주 주거비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월세거주 장애인가구 ○ 장애인신문 구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등록장애인세대

지원 내용

○ 장애수당 추가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수급자에게 월 12,000원 지원 ○ 부부장애수당 : 도내 부부장애인에게 월 35,000원 지원 ○ 중증장애인 월동비 : 장애인연금(기초, 차상위) 및 장애아동수당(기초) 수급자에게 연간 131,000원 지원 ○ 월세거주 주거비 : 중위소득 80% 이하 월세거주 장애인에게 월 5만원 지원 ○ 장애인신문 구독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에게 장애인신문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41-635-2631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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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