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들(기초수급자 노인 및 차상위계층 노인, 저소득 독거노인)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기본적인 영양수준 보장
지원 대상
○ 저소득층 독거노인
지원 내용
○ 무료경로식당 및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을 통해 저소득 독거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주민센터 노인복지담당자에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국 노인정책과/041-635-262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