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충청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충청남도 내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

지원 내용

○ 보장구 수리지원사업 - 보장구 고장시 방문 수리서비스 제공 ㆍ출장비와 기술료는 전액 지원 ㆍ부품비는 지원한도 내 지원(기초수급자·차상위 연 30만원, 일반 연 20만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문의 및 신청 - 신청서 등 제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노인장애인과/041-521-5395 공주시 경로장애인과/041-840-8133 보령시 사회복지과/041-930-3636 아산시 경로장애인과/041-540-2664 서산시 경로장애인과/041-660-2443 논산시 복지정책과/041-746-5365 계룡시 사회복지과/042-840-2332 당진시 경로장애인과/041-350-3351 금산군 주민복지지원과/041-750-2502 부여군 사회복지과/041-830-2096 서천군 사회복지실/041-950-4076 청양군 통합돌봄과/041-940-2102 홍성군 가정행복과/041-630-1944 예산군 주민복지과/041-339-7402 태안군 복지증진과/041-670-2776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