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충청남도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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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지원 내용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일자리경제과/041-521-5607 공주시 경제과/041-840-8288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22 아산시 일자리경제과/041-540-2007 서산시 일자리경제과/041-660-2585 논산시 투자유치과/041-746-6433 계룡시 경제산업과/042-840-2492 당진시 지역경제과/041-350-4023 금산군 경제과/041-750-3023 부여군 경제교통과/041-830-2263 서천군 투자활력과/041-950-4123 청양군 사회적경제과/041-940-2338 홍성군 경제정책과/041-630-1353 예산군 경제과/041-339-7282 태안군 주민공동체과/041-670-6160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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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보건복지부

생계급여

생활이 어려운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현금 지원(가구별 소득 인정액에 따라 차등지원)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