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구비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시군 확인
본인 확인 서류
시군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