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충청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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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양축농가 차단방역시설지원을 통해 차단방역을 강하여 재난형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차단방역시설 지원 - (터널형 소독시설) 10만수 이상 산란계농가 우선 지원 (대인소독기) 전 축종 (출입구 소독시설) 전 축종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청 : 해당시군 가축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6.01.01~2026.02.28

구비 서류

시군 문의 후 사업신청(신청서, 가축사육 허가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시군 확인

본인 확인 서류

시군 확인

문의처

농림축산국 동물방역위생과/041-635-4111

근거 법령

가축전염병 예방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제5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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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