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논 타작물 기반조성 지원

충청남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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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논 형상을 유지하면서 논에 타작물 재배를 위한 토양・배수 개선 ㅇ 기계・장비를 지원 타작물 재배를 용이하게 하고 농가 소득 증대 ▸추진근거 :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지원 대상

○ 도내 논타작물 재배 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논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 - (기반조성) 새로운 필지 타작물 재배 농지 조성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 기 계) 20ha 이상 논 타작물 경작 경영체, 단지 ○ 지원내용 : 논 타작물을 재배를 위한 기반조성 및 농기계 구입지원 - (기반조성) 배수로 정비를 위한 장비 임차비, 암거배수 설치비 등 배수개선 - (농 기 계) 파종기, 방제용 드론, 콩 선별기, 방제기 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2025. 2. 17. ~ 2025. 3. 14.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농림축산국 스마트농업과/041-635-4055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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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