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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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 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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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