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출산가정 및 둘째 아 이상 출산가정
지원 내용
○ 가정방문 산후조리서비스 제공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40만원 한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 보건소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본인부담금 지원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세대분리 경우), 서비스 이용 영수증(제공기관 발급),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위임장(대리 신청의 경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4866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5조의18)
자치 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