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심뇌혈관질환 합병증 검진 지원

충청남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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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질환자 중 보건소 만성질환 등록관리자

지원 내용

○ 고혈압, 당뇨,이상지질혈증 등록 환자의 2차적 합병증 검진 지원 ○ 검진항목 : 4종(단백뇨, 당화혈색소, 안과검사, 경동맥초음파) ○ 검진기관 : 보건소와 협약 체결한 지역사회 의료기관

신청 방법

○ 전화문의 후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전화문의 후 신청(시군 보건소 문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945 공주시보건소/041-840-3254 보령시보건소/041-930-5973 아산시보건소/041-537-3476 서산시보건소/041-661-8267 논산시보건소/041-746-5822 계룡시보건소/042-840-2464 당진시보건소/041-360-6062 금산군보건소/041-750-4333 부여군보건소/041-830-8673 서천군보건소/041-950-6723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62 홍성군보건소/041-630-9041 예산군보건소/041-339-6073 태안군보건의료원/041-671-5248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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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