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시장유통 인삼 컬러박스 및 포장재 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중소기업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농업,임업 및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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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안전성 확보 단계별 컬러박스 구분 유통으로 소비자 신뢰도 향상 ○ 수매 작업 편의를 위한 포장재 지원으로 인삼 재배농가 비용 절감 도움

지원 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수삼 컬러박스 및 수매용 포장재 지원 ○ 사업대상 : 충남 인삼생산 농가, 생산자단체, 인삼농협 등 ○ 지원비율 : 보조 70%(도비 21%, 시군비 49%), 자부담 30% ○ 지원단가 : (컬러박스) 4,500원/박스당, (포장재) 10,000원/매당 ▷ (컬러박스) 3가지 유형으로 기존 박스에 색상별 3줄 표현 - (녹색) 생산단계 GAP인삼 매뉴얼 준수 인삼 - (황색)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실시 생삼 - (흰색) 생산실명제 신청 농가 ▷ (포 장 재) P.P대(대형포대), 1매 1,000kg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인삼경작신고확인증, 농업경영체등록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남부출장소 인삼약초세계화과/041-635-7733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인삼산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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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