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정우유 생산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소 사육농가

지원 내용

○ 축산농가 헬퍼지원 사업 : 일손이 필요한 한우, 젖소 사육농가에 사료 배합, 착유 등 축사 관리를 도와주는 도우미 이용료 지원 ○ 낙농 안전축산물 생산 : 젖소, 육우 사육 농가에 젖소 개량을 위한 등록비용 및 기자재 및 생산성 향상제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 축산과/041-521-5737 공주시 축산과/041-840-8873 보령시 축산과/041-930-7915 아산시 축수산과/041-537-3817 서산시 축산과/041-660-3917 논산시 축수산과/041-746-6104 계룡시 농림과/042-840-2653 당진시 축산지원과/041-350-4233 금산군 농업정책실/041-750-2583 부여군 축산과/041-830-2256 서천군 산림축산과/041-950-4386 청양군 산림축산과/041-940-2314 홍성군 축산과/041-630-1980 예산군 산림축산과/041-339-7822 태안군 농정과/041-670-2164

근거 법령

낙농진흥법(제3조)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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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