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양질 조사료 생산 기반 조성 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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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조사료 생산 농가, 농업법인, 경영체 및 생산자 단체 등

지원 내용

○ 조사료 생산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기계장비 및 보관 시설 지원(트랙터, 스키드로더 제외) ○ 조사료 생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 발효제 등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조사료 종자 지원 :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조사료 품질관리 지원 : 조사료 품질검사에 필요한 분석비 및 인건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사일리지 제조 지원 : 전문단지에서 생산된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자재 및 운송비 등 지원 - 전문단지 종자 지원 : 전문단지에 파종할 춘·추파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지원 - 전문단지 퇴액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퇴액비 구매(살포)비 지원 ○ 조사료 생산 시설 및 장비 지원 -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예취·베일·곤포·운반기, 이동식 계근장비 및 농업용 무인항공기 등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시군 사정에 따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2543

근거 법령

축산법(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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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농림축산식품부

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