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소년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 지원

충청남도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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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2026.1.1.이후 충남에 주소를 둔 도내 중·고등학교 여학생 및 학교 밖 여성 청소년 중 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참조자료 - 충청남도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사업) - 충청남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2호, 3호. 4호

지원 내용

○ 도내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의 월경곤란증 한의약 치료지원 - 1인 50만원 한방치료 지원(3개월 기준) ㆍ중위소득 100%이하 및 기타 희망자 - 3개월(월 2회 이상) 한방 치료기관 방문치료 ㆍ뜸, 침, 부항, 한방물리치료, 탕약 등 지원

신청 방법

○ 정부24온라인린청 가능 ○ 방문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행정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 온라인 조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 후 지원결정통지 확정 후 한의원 방문 치료 - 구비서류 ※ 지원결정통지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기한경과시 재발급) ○ 치료 종료 후 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치료비 청구 - 구비서류 : 통장사본, 진료내약서, 영수증, 지원결정통지서사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시동남구보건소/041-521-5049 천안시서북구보건소/041-521-5044 공주시보건소/041-840-3246 보령시보건소/041-930-5965 아산시보건소/041-537-3514 서산시보건소/041-661-6581 논산시보건소/041-746-5831 계룡시보건소/042-840-3564 당진시보건소/041-360-6056 금산군보건소/041-750-4365 부여군보건소/041-830-8718 서천군보건소/041-950-6748 청양군보건의료원/041-940-4534 홍성군보건소/041-630-9082 예산군보건소/041-339-6071 태안군보건소/041-671-5248

근거 법령

한의약 육성법(제3조)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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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