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자녀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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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충청남도 주민등록 거주 중인 2자녀 이상 출산(유산·사산 포함) 산모

지원 내용

○ 산후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본인부담금 지원(최대 20만원) - 출산 후 1년 이내에 진료 및 신청(분만당일 제외) - 임신출산 진료비(국민행복카드) 소진 후 신청 가능(소진 후 진료 및 처방받은 내용에 대해서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보건소 방문신청(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및 진료(분만당일 제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초본 1부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1부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1부 진료비 및 약제비 등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1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남도 인구정책과/041-635-2973

자치 법규

충청남도 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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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