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축산악취 개선사업

충청남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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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시군단위 공모사업)

지원 내용

○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장비 등 지원(시군 단위 국비 공모사업)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시군구 : 시군에 사업신청 → 농가별 내역을 취합하여 세부계획서 작성 후 도에 사업신청 → 도 평가 → 농식품부 평가 → 사업대상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 공모계획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산과/041-635-4105

근거 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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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할인

저소득 가구에게 정부양곡을 할인가격으로 지원 (판매가격의 10∼40% 수준)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