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노인(만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계속 고용 중인 중소기업 중 지원 희망 중소기업
지원 내용
○ 관내 중소기업 중 노인(만 60세 이상)을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상 고용 시 최저임금의 최대 30% 보조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신청구비서류 지참 후 접수처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저출산보건복지실 노인복지과/041-635-4215
근거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