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지원

충청북도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존 산모수첩이나 임신확인서를 대체하여 임산부 편의 증진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지원 내용

모바일 임신증명서 발급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임신중이거나 2026년에 분만예정인 자 - 증명서 유효기간 : 임신진단일 ~ 분만(출산)예정일 후 6개월 - 신청방법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에서 신청 → 승인(7일 이내) - 신청 시 제출서류 :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 사용처 : 도내 지방자치단체 민원실, 보건소, 농협, 청남대, 조령산자연휴양림 등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https://gachi.chungbuk.go.kr/) 신청 후 7일 내 승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 임신확인서 : 산부인과, 여성병원, 요양병원 등에서 발급되어 담당의사의 확인이 완료된 임신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도내 거주 여부 확인용, 임신증명서 발급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급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자치 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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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