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도내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주거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립 지원
지원 대상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주거(오피스텔) 지원(2년) 및 자립체험(장단기) 등
신청 방법
유선 043-267-555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희망디딤돌 충북센터/043-267-5550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과 재산이 적은 근로소득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장려금 지급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