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