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문화활동비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시설아동(양육시설, 그룹홈)에게 문화활동비를 지원하여 아동의 건강한 자립과 전반적인 생활수준 향상 도모

지원 대상

양육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입소 초중고등학생

지원 내용

초등학생 30천원(1인/월) 중학생 50천원(1인/월) 고등학생 80천원(1인/월)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재학증명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없음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45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