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신청일 현재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지원 내용
○ 2자녀 이상의 가정이라면 충청북도 다자녀 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 신청자격 및 발급대상: 신청일 현재 충북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는 두 자녀 이상을 양육중이면서 막내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 신청방법: 거주지에서 가까운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에서 신청서 작성, 제출
- 2자녀 입증 서류 및 본인확인 서류 지참
신청 방법
농협 본점, 지점(단위농협 포함) 방문 신청하여 카드 발급 수령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충북 다자녀 행복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자치 법규
충청북도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