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충청북도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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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ㅇ 친환경농산물의 중장기적인 고정 소비층 확보에 따른 안정적인 소비체계 확립 ㅇ 친환경농산물 공급을 통한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 조성 및 먹거리 인식제고

지원 대상

ㅇ 2026년 대상자 기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또는 신청일 현재 임신부

지원 내용

ㅇ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공급 - 임산부 1인당 연 240정도 수준의 농산물 공급

신청 방법

ㅇ 2025년 기준 - (상반기) 에코이몰 시스템 / (하반기) 읍면동 방문 또는 우편 신청

신청 기한

2026년 7월

구비 서류

출생증명서, 임신출산확인서, 산모수첩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스마트농산과)/043-220-3614

근거 법령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자치 법규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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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