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다태아 출산가정 조제분유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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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만혼으로 출산 연령이 높아지면서 다태아 출산 확률이 높은 시험관 등 난임 시술 증가로 다태아 출생 급증 추세 다태아 양육 특성상 모유 수유 한계 등으로 필수재인 조제분유 구입 필요성 및 비용에 대한 부담 존재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태아 출산가정으로서 부 또는 모와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가 도내에 주민등록상 거주하고 있는 경우 ◦ 급여유형 : 현금지급 ◦ 지원내용 : 12개월(만 1세) 이하 영아 1명당 조제분유 구입 비용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실 구입 증빙자료 제출에 따른 사후정산 후 지급 ◦ 제공주기 : 매월 1회 신청 후 분기별 年 4회(3월, 6월, 9월, 12월) 지급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충북 가치자람 사이트에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조제분유 지출증빙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6

자치 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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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