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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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자치 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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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