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산후조리 지원을 통한 산모 건강증진 및 임산출산 안심환경 조성
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지원 내용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현재 도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아도 도내 출생등록 한 산모
(사업내용) 단태아 50만원, 다태아 100만원 지원
- 산후조리원 비용, 의약품. 건강식품 구입, 산후 건강관리 등
(지급방식) 현금 지급
신청 방법
방문신청, 가치자람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신청서
신청인의 신분증
산후조리비용 증빙서류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각 면동 행정복지센터/000-0000
자치 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