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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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지원 대상

○ 소득기준 무관, 충청북도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모든 출산가정 - 태아 유형 및 출산 순위에 따른 서비스 내용 상이함 -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지원 내용

○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관리 및 신생아 양육을 도와주는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급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정부24, 복지로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까지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바우처 잔량이 있는 경우라도 바우처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소멸) ○ 구비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신분증, 출산 증빙자료, 소득 증빙자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보건정책과/043-220-3144

근거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모자보건법(제15조, 제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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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