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결혼·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제적 부담이 큰 결혼, 출산가정 지원을 통해 지역 정착 기반 마련, 지원

지원 대상

- (거주기준) ’25. 1. 1.이후 도내 거주 결혼, 출산가정 - (소득기준) 가구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대출시점) 출산일(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유지 중인 대출 - (대출범위) 제1·2금융권 신용대출 및 주택자금 대출*(전세, 매입, 임대, 생활안정자금), 한도대출(마이너스 통장) *주택기준 : 전용 면적 85㎡ 이하

지원 내용

가구당 연 최대 50만원 대출이자 지원

신청 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충청북도 가치자람플랫폼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2025.01.01~2025.12.19

구비 서류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신청서(읍면동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 이자상환내역서 - 통장사본(산모 또는 배우자 계좌로 지급 원칙)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도청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5267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059 보은군 미래전략과/043-540-3708 옥천군 성장정책과/043-730-3784 영동군 미래전략과/043-740-3047 진천군 인구정책과/043-539-4193 괴산군 미래전략과/043-830-3207 음성군 2030전략실/043-871-5413 단양군 미래전략과/043-420-3113

자치 법규

충청북도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조례(제7조)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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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