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충청북도 출산육아수당 지원

충청북도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안정된 양육환경 조성

지원 대상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충청북도에 주민등록상 거주 중인 부 또는 모와 주소를 함께 둔 출생 아동

지원 내용

1.신청대상 : 2023. 1. 1. 이후 출생한 아동 2.신청자격 : 출생아동의 출생일에 도내 거주중인 부 또는 모 3.지급금액 : 1천만원 - '23년 출생아 : 1회차(출생시) 300만원 / 2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3~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24년 출생아 : 1회차(만1세 생일) 100만원 / 2회~5회차(만2세~5세 생일) 각200만원 / 6회차(만6세 생일) 100만원 4.신청방법 : 부 또는 모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정부24 행복출산 통합신청서에 따라 아동수당, 첫만남이용권, 부모급여 등과 함께 신청가능 (별개로 신청시 방문해야함) 5. 신청기간 : 언제든지 신청가능하나 신청일 이전 회차는 지급하지 않음 6. 참고사항 : 전입시 전입월부터 월할하여 일괄지급 - (100회차 지급차수) 월83,000원, (200만원 지급차수) 월166,000원

신청 방법

1.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가진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시기 : 지원기간 내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일 이전 회차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분증 - 서비스 신청서 ※대리인 신청의 경우 위임장(도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 통장사본(계좌번호 불일치확인용)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64 청주시 여성가족과/043-201-1762 청주시 상당구 주민복지과/043-201-5176 청주시 서원구 주민복지과/043-201-6175 청주시 흥덕구 주민복지과/043-201-7172 청주시 청원구 주민복지과/043-201-8175 충주시 기획예산과/043-850-3548 제천시 미래정책과/043-641-5909 보은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40-5615 옥천군보건소 건강관리과/043-730-2153 영동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3 증평군보건소 건강증진팀/043-835-4226 진천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539-7363 괴산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30-2356 음성군보건소 건강증진과/043-871-2172 단양군보건소 보건사업과/043-420-3275

자치 법규

충청북도 임산부 예우 및 출생ㆍ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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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