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충청북도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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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이면서 재산 4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

지원 내용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 마련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 마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시군구, 읍면동 직접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하반기 시군 공고 신청

구비 서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서, 신분증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043-220-2573

근거 법령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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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