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0.1ha이상 논농사를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
지원 내용
○ 0.1ha 이상 논농사 경작하는 도내 거주 농가에 영농자재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스마트농산과/043-220-3633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