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대상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지원 내용
○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 지원내용 : 축사 온도조절관련 설비 시공(환풍기, 열풍기 등)
- 지원기준 : 1,500만원/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으로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축수산과/043-220-3735
자치 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