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독립유공자 유족등 위문품 지급등을 통해 예우 증진 등
지원 대상
○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독립유공자
-
지원 내용
○ 독립유공자에게 위문품 구입 지원
- 년 2회 지급 : 삼일절, 광복절
신청 방법
○ 국가보훈처 등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
- 별도 신청 불필요
신청 기한
삼일절, 광복절 지급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청북도 복지정책과/043-220-3014
자치 법규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