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발생 이자액 지원

충청북도 · 현금(융자)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신청 기한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9-6125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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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