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청년들의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경제적 자립 유도
지원 대상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계속하여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둔 사람
○ 대학(원)생 재학생, 휴학생, 졸업 후 5년 이내 미취업자
○ 소득분위 제한 없음
지원 내용
한국장학재단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26년 발생이자 지원(연 2회, 상하반기)
※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 방법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www.cbitle.or.kr)
신청 기한
2026. 7월 말~ 8월 말, 2027년 2월~3월(예정)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043-229-6125
근거 법령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의10)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4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자치 법규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2조)
충청북도 청년 기본 조례(제14조)
충청북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